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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받는 장애인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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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어서 몸이 불편하거나 수술을 하신 분들은 혹시나 자신이 장애인 판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으려면 장애등급 1급, 2급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급 3급인 분은 3급 장애와 또 다른 장애 등급이 하나 더 있을 경우에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122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부부 합산해서 월 195만 2천 원 이하일 때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수당이 보통은 월 3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장애 수당을 받을 경우는 각각 20% 감면해서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집이 있고 토지가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가 있어서 장애인 2급인데 장애인 연금을  못 받게 되어서 동생에게 집과 토지 명의를 넘겨주고 장애인 연금수당을 받고 살고 있답니다. 장애 2급인데 수입이 전혀 없고 재산이 전혀 없는 분인데 월 8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통장에 현금은 300만 원까지는 넣어 두어도 장애인 수당을 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경증 중증장애 등급 받는 기준

시력은 최소 기준이 양쪽 눈의 시력이 좋다고 할 때에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입니다. 이것은 안경으로 교정을 했을 때에 시력입니다. 한쪽이 나쁜 눈에 해당한다면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거의 안보이신 상태입니다.

 

◆시력기준

1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2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3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인 사람
3급2호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양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4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1이하인 사람
4급2호 두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5급1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5급2호 두눈의 시야가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인 사람

사시로 장애 진단이 나오려면 뇌병변이나 뇌의 이상으로 사시가 된 경우와 갑상선 이상으로 

사시가 된 경우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면장애

얼굴 부위의 흉터나 화상이 30% 정도 있을 경우가 최소 기준입니다.

구비 서류는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증빙사진 최소 3장 (전면, 좌측, 우측 사진으로 A4 크기여야 합니다.)

진료기록지입니다. 진료기록지를 구하기 힘들면 생략해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떼기 힘드니 대학 병원으로 예약해서 전문의 교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척추 기준

척추 고정 수술을 받아야 하고 고정된 핀이 최소 6개 있어야 한답니다.

구비서류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고정술을 시행한 부위와 진단소견 기재

2. 검사결과지-엑스레이 사진이나 CT(전신 화단층 영상 촬영) 영상 자료 중 1개 필수 제출

3. 진료 기록지-수술기록지

최저 장애 정도 기준은

목뼈 또는 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5분의 1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척추 장애는 고정술 시행한 경우 또는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척추부가 완전히 유합 된 경우에 한정하여 장애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리 기준

다리의 길이의 차이가 5센티 미터 차이가 나야 장애 진단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는 지인은 학생 때에 무릎과 허벅지 골절 수술을 하고 장애 진단 신청을 성인이 되어서 했는데 3센티 미터 차이 난다고 하여서 장애 진단이 안되었다고 합니다.

 

◆하지장애(동요관절)

하지관절 장애

1.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관절의 동요가 있는 부위 건측( 정상 부위)과 동요( 기능 상실) 정도, 보조기 착용하는지 기재

2. 검사결과지-장애 부위와 정상부위의 스트레스 뷰 방사선 검사

기능 상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인대 파열 등 손상 정도를 확인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발생 당시 수술 당시 및 최근 6개월 진료기록지를 부유한 경우 제출하라고 합니다.

 

▶수동으로 무릎을 구부렸을 때에 완전히 구부려지지 않으면 십자 인대 수술은 장애 등급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장애인혜택 설명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다음 글을 보세요

 국민연금에 전화해서 장애등급에 대한 심사 기준을 알고 싶다고 하면 담당자가 자세히 알려 준답니다. 전에는 병원에서 등급을 다 매겼으나 요즘은 장애 심사용 진단서 진료 기록지 등등을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심사과에서 심사를 해서 중증과 경증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부위에 따라서 구비 서류가 다 다르니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어떤 부위로 장애 등급 신청하려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문의한 후에 전화로 병원에 연락해서 해당 서류가 발급을 해주는지 알아보고 움직여야 불필요한 시간이나 돈의 낭비를 막으실 수 있어요.

장애인 등록기준이 생각했던 것보다 기준이 까다롭더라고요.

 

요즘은 장애인이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혜택은 유튜브에 나와 있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1급에서 6급까지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신청자 장애인 집에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혼자서 활동이 가능 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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