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하여 카드가 오기로 되어 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나라에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을
카드로 지원하는 것이다.
금액은 300만원이고 자신의 계좌와 연결시켜서 정부가 지원을 얼마 해주고
자신이 일부 적은 금액을 부담을 한다.
예를 들어서 직업상담사 2급 같은 경우 32일 160시간을 학원에서
교육 받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금이 1,176,140 원이고
개인부담금은 470,460 원 정도이다.
지원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시 주의할 사항이 있다.
▶훈련과정 수강포기자 또 미수료자(출석률 80% 미만)는 '해당'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한다.
1회 2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 한도 차감
이 말은 수강신청을 학원에 했다가 중간에 한번 포기하면 지원금 300만원에서
한 번은 20만원 차감하고 두 번째 수강 신청해서 학원 다니다가
수강 포기하면 50만원을 지원금액에서 차감한다는 것이다.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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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결 체크하여 제적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경우는 전액 차감한다.
학원마다 약간 다르지만 핸드폰에 큐알코드로 출석체크하는 곳도
있고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체크하는 곳도 있다.
퇴실할 때도 꼭 체크아웃해야 한다.
지각 3회는 1일 결석, 조퇴 3회는 1일 결석이고
부득이하게 아파서 결근할때는 증빙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훈련 장려금 지원(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구분 | 140시간 미만 | 140시간이상 |
실업자, 국취2유형 중 청년,중장년(실업자) |
미지급 | 월 최대116,000 원 |
국취1유형및2유형중 저소득층( 특정계층포함) |
월 최대116,00 원 | 월 최대 116,000 원 |
재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 미지급 | 미지급 |
근로장려금수급자, 주15시간(월60시간)미만 피보험자 | 미지급 | 월 최대 116000 원 |
고용보험 임의 가입 자영업자 | 월최대18000 원 | 월 최대 18000 원 |
▶훈련수당을 받으려면 학원에서 수강이 끝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HRD-Net에 접속해서 학원 수강평을
꼭 해야만 훈련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위의 주의 사항을 지키면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내일배움카드의 사용기한은 5년이다.
동일 직종은 1년에 3회 초과하여
배울 수 없다.
1인당 평생에 걸쳐서 총3회까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발급이
가능하다. 사용기한 5년 지나면
한번 더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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